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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청약 특별공급에 미혼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특별공급은 결혼한사람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미혼인 사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특별공급은 다양합니다. 꼭 미혼이냐 기혼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경우 기혼자만 될 것이지만, 생애최초, 노부모특별, 장애인등은 미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 청년 특공의 경우 공공주택 중 공급 주택이 해당되고 있으며, 공급전환임대주택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며, 공공주택의 면적 중에서도 중소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전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후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으로 거주를 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며, 의무 임차 기간인 5년 혹은 10년을 채우고 난 후에 이후 거주 유무를 판단하면 됩니다.

    해당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9세에서 39세여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 조건 중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는 토지 및 금융, 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부모의 자산까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청년 특공의 경우에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한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특공 각각 지원이 가능하고 통장 개설 기간은 최소 6개월, 매월 6회 납입을 한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