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변 직장동료가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미혼인데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몇 %까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공급제도로서 미혼의 1인 가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미혼인 1인 가구는 민영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되어야 하고 국민주택인 경우 저축액이 6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주택형에 한해 추첨제 30% 물량만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자산 기준을 충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중이거나 유자녀 가구여야 하므로 순수 미혼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한 대신 청년 특별공급을 노려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확실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조건으로 민영주택 기준으로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채우고 거주 지역과 면적에 맞는 최소 예치금을 미리 납입해 두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요건 충족,소득 기준 충족,일정 기간 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입니다
특히 질문하신 1인 가구 가능 여부는 예전에는 제한이 많았지만 현재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추첨 물량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분양 유형마다 다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
,민영주택 생애최초
일반적으로 130~160% 이하 기준이 많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예시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기준 약 460~470만 원대,160% 기준 약 510~640만 원 수준
정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년 고시금액이 바뀌고 단지별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미혼 1인 가구는 추첨제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인 1인 가구도 생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구와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크기, 배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기준으로, 주택 유형(민영·국민·공공)과 세대 구성에 따라 소득·자산·면적 제한이 달라집니다. 미혼이더라도 1인 가구로서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나, 공공분양은 혼인 중·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 분양공고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ㅇ은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다자녀와 신혼부부와 다르게 적용받는 주택의 크기와 배정장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공공청약은 청약은 불가하고, 민영의 경우라면 전용60제곱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60%이하는 월 500만원전후로 커트라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