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당첨 조건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을 노리고있는데 혹시 당첨조건이있나요?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데 부모까지 무주택자여야하는지. 부모소득포함 연소득 얼마까지인지..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혹 신혼부부로 청약신청시 부부연소득이 1억6천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한 아파트 청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 신청 조건은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직전 연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 기준은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며 100% 초과 140% 이하인 경우 일반 공급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는 3인 가구 기준 약 700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82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3인 가구는 약 8,400만 원, 4인 가구는 약 9,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6,000만 원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고 청년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 및 부모님의 소득도 일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부부 연소득이 1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조건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공고를 참조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만19세~34세의 청년으로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혼부부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청약시장에서는 소득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부양가족수 + 무주택기간 + 청약 납입 기간을 총 합산하여 가점을 매긴다음 1순위 청약이 가능하시면 가점에 의해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아파트 청약을 꾸준하게 모니터링 후 가점을 올린 후 청약을 하시면 무주택이라면 충분하게 청약 당첨이 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을 진행하시고 해당 청약에 당첨이 될지 여부는 해당 청약별 당첨자선별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청약의 경우 국민평형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고 대형평수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청약하고자 하는 분양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무주택, 1주택여부등도 청약별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신혼부부 청약이 특별공급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억2천기준이 1.6억까지 상향된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