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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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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공공분양주택 청약가능?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했는데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수 있나요?

1순위조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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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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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공공분양주택으로 청약에 도전하려면 청년특별공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9~39세 무주택청년이어야 하고 소득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특공에 당첨이 되면 신혼특공에는 신청할수 없다고 하니 잘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으로,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이 연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 이상 -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세대주이며, 무주택자이고,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단, 위의 조건은 지역과 아파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도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중요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서울과부산은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그외 지역은 200만원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