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한가요?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에
신청자격이 1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등) 혹은 다자녀 월평균소득이 적으면 청약통장은 굳이 없어도 당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격 1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가점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점 산정 기준중에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24회이상 3점 배점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주택청약저축을 2년이상 불입을 해야 당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미혼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만19세이상 만 39세이하인 사람이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입횟수에 대한 가점이 적용되니 가입하는 편이 좋은데 경쟁률이 높은 편이므로 청약통장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당첨이 어렵습니다. LH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하므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료와 긴 거주기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점이 붙어 당첨에 유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년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하려는 임대주택 유형이 매입임대, 전세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라면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저소득층 등 1순위 대상자라면
신청 시 청약저축 보유 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전에 LH / SH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유형,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
공고문에 청약통장 보유자만 신청 가능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고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개별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