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주택에 거주 중인데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청년주택에 거주 중인데 일반 아파트나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의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년주택 거주 사실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에 거주중이라도 일반 아파트, 공공분양, 공공임대 청약 신청은 가능하며 공공임대 유형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주택은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것이기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공공임대 유형은 다른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될 경우 입주 전 기존 주택을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등 입주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 공고의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청년주택은 정부나 지자체, LH 등에서 임대해 준 주택일 뿐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적으로, 청년주택에 살고 계셔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공공임대는 소득·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에 있어도 일반 아파트나 공공분양 및 임대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라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