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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고우
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 30-39세 무주택자에,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자라고 조건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임의공급으로 청약홈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아파트로는 신청하기가 불가능한가요?
(청년주택청약통장은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줍줍이라 청약을 해지가 되지 않는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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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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