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을 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신혼부부)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청약 당첨 시점에 유주택자가 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로 전환한 뒤라면, 다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매도 후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당첨 시점에 무주택이어야만 대출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