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저도 담보대출 받을수있을까요?
청년주택드림통장을 가입 중인데요
이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Ltv 80% 금리 2.2% 최대 40년 대출이라 굉장히 조건이 좋은것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39m2, 공시지가 2억 단독주택을 경기도 성남에서 소유중인데
이경우 법이 바뀌어서 청약시 무주택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청약에 당첨 후 위 청년주택드림 담보 대출을 이용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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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하신 주택은 전용면적이 39m^2이고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단독주택으로, 이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건 청약 시 이야기이고, 담보대출은 별개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 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적용받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