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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효력있습니다.다만 실거래 신고와 자금출처 신고등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특수관계인 거래이니 가격등을 잘 산정하셔야 하는데 그런것들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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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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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채 보유 시, 무주택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세금이나 여러 정책적인 면에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이나 업무시설등으로 봐서 헷갈리지만청약에서는 무조건 무주택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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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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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정말 4%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4% 초반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은행별로 금리우대 항목들도 있을 것 같으니 그것까지 잘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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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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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시 전세금 반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지연이자를 요청하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른집 계약금을 포기 해야 하는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협의 없이 미반환되면 최악으로는 경매로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시기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일단 전세를 맞추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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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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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계약이 사기라고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도 많습니다.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시세와 비슷한 전세는 피하셔야 하는 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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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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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가점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 확률이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청약 가점은 통장 가입기간 15년 만점(17점), 무주택 기간 15년 만점(30점), 부양가족수 6명이상 만점(35점) 으로 구분됩니다.통장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입니다.또한, 비인기 단지나 비인기 타입등을 청약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은 낮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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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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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기존 집 매도 하며 다른 집 매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팔고 사시면 1주택입니다.시기가 약간 차이나더라도 그정도는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취득세, 양도세등이 1주택으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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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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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살던집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데요 2년 계약하고 1년 조금 지났는데 주인한테 무엇을 요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뀐다고 세입자의 의무나 권리가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굳이 어떤것을 요구할만한 것은 없습니다.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분에게 월세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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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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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또는 전세 계약서 작성시 간인 계인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간인은 계약서가 여러장일때 앞장을 접어서 하나의 계약서를 뜻하는것이고,계인은 내 계약서와 세입자 계약서를 겹쳐 놓고 같은것이라고 찍는것입니다.요즘에는 간인과 계인 거의 안하는 추세입니다.계약서를 위변조 하여 다른곳에 사용하지 않을까 불안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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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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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를 받으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한 게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혹시 그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여러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용도로 받는 날짜입니다.내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 권리(근저당등)가 있으면 경매 낙찰금에서 내가 근저당보다 나중에 받는것입니다.확정일자 보다 중요한것이 전입이고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보증금 2천만원정도는 최우선변제금(지역에 따라 다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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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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