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으캬캭
으캬캭23.03.12

부동산 매매에서 중개인 대신 직접 거래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시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직접 거래 시에는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거래도 얼마든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쌍방이 직접 대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의 부동산의 매매 직거래는 절대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특징상 매매금액이 크고, 그 권리관계의 확인과

    권리이전이 복잡하고 매매계약상에 매매대금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계약의 진행 결정과정에 상호간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매매물건에 임차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태만이 하거나 권리분석이 불충분하면 위약이나 분쟁. 나아가 엄청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되므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차거래는 직거래를 통한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매는 가족간의 거래등 특수한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지만 타인간의 거래는 빈번하지 는 않습니다.

    매도자, 매수자가 거래물건 현장방문 확인 ㅡ 매매가격 합의ㅡ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와 매도자 일치 여부 확인 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지불일자 확인 ㅡ 쌍방 자필서명 및

    날인 간인 ㅡ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 잔금과 소유권이전서류 동시 진행.

    실소유자와 확인(가능하면 실소유자와 계약을 권장,)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확인 (가압류, 가처분등 설정여부)

    거래물건 현장방문은 여러번 방문해서 소음, 주변환경, 채광상태, 누수, 결로 확인 ㅡ 하자가 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수리 주체 명시) ㅡ30일이내 실거래가 신고 - 중도금 지불하기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ㅡ 잔금일에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소유권이전서류 확인하고 잔금지불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중개보수 비용 절감차원으로 직접 거래 비율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이겠지만 아무 문제 없으면 비용을 절약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 된다면 내가 모은 재산에 위험이 될수도 있습니다.

    직 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채권 순위등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하며, 물건 하자 확인 또한 직접 세세하게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매우 높기에 자칫 확인을 못 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다면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위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간 직거래에서는 이런 보장을 받을 수없다는 단점. 등기 완료시점 및 그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심리적 불안 및 어려움의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드시 결과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중개보수비용 절약. 문제가 발생되면 매우 큰 손실

    이중에서 신중하게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은 중개보수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고 단점은 거래시 등기부등본확인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본인이 확인하고 진행해야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거래안전상 위험이 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라면 직거래시 제한되는 부분은 크게 없어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할수 있고,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를진행한다면 직거래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딱 한가지 이유로 합니다.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 그 금액을 아끼려는 목적 딱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집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혹시 모를 위험까지 모든게 단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판사앞에 섰을때 내가 내 변호를 할 수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없겠죠? 하지만 혹시모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해 변호사를 쓰겠죠? 이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스스로 다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점이 틀리거나 오해가 될 소지가 있거나 이러한것들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고용을 하는것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하는것이 없어보여서 고용을 안하고 직거래를 하기도 하시겠지만 어느정도 도움을 받으시는게 거래 안전상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온전히 감당하느냐 전문가의 탓을 하느냐의 차이일 수 도 있습니다.


  • 직접 거래 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장점은 별로 없습니다.

    직접 거래 시의 단점은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겠지요.

    직접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를 사칭하여 계약금을 수령하고 잠적한 사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