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좋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치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
그리고 안좋은 점은 뭔가요??
실제로 직거래를 하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외 단점은 중개사가 없기 떄문에 본인스스로 권리관계 및 계약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분을 확인하셔야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직거래시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처럼 확실히 신뢰가능한 거래당사자간 거래시에 주로 나타나면 타인과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고, 직거래 비율은 사실 높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직거래 많이 합니다.
직거래를 하고 난 뒤에 서류만 부동산에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거래의 목적은 중개보수를 아끼는 목적 하나입니다.
안좋은 점이라면 매도 입장에서는 매수자를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이고 매수자는 볼 수 있는 매물들이 아무래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 펑크, 계약 조율의 험난함등을 겪어보게 되면 그 뒤로 직거래를 안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직거래도 수월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봇대나 건물에 종이를 붙여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관련하여 경험도 많고 서류를 통한 권리분석을 할줄 알며 물건을 보는 눈도 가지고 계시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개인이 고가인 부동산을 자주 거래하기 힘들고 권리분석이나 세무 등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하게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맺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인 원룸 월세나 고시원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게되는데, 고가의 자산인 만큼 문제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거래전에 충분히 권리관계나 물건 및 거래 상대방의 정보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치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
그리고 안좋은 점은 뭔가요??
실제로 직거래를 하긴 하나요?
==> 부동산 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어느 정도 권리분석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점은 좋지만 나중에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면 부동산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실제로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전재산인데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하려면 중개사를 통해서 권리분석,본인확인을 잘해서 거래를 하는게 좋습니다
직거래는 모든 책임이 본인 몫이 됩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고 법적인 절차와 법률 지식이 탁월하다면 직거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부동산을 거래해본 입장에서는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권합니다.
왜 냐면 부동산을 통하면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절차에 따른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적인 장부 확인, 실제의 소유자와의 거래, 직접거래시 다툼이 있을 시는 원수 지간이 될 수 있지만, 중개인을 통하면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시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2억원의 공제증서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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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시 장점은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니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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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고, 계약서도 직접 당사자들이 작성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동산 법률 및 계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하자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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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가 많은 편인데요.
주로 월세 계약에서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계약은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절차나 계약서 작성 등 해야할 것을 스스로해야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