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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1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분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면 어떤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해당 등기의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볼까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분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면 어떤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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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도인이라면 위험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체 범죄율은 전세계에서 매우 낮지만 사기율은 항상 탑랭크된 나라입니다.

    특히나 직거래 싸이트를 보고 거래하신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만나 계약할 필요는 없으나 공인중개사를 만나 계약하는 것이 직접거래 하는것 보다는 안전합니다. 내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모르는것도 많고 간혹 사기를 당할경우 크게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보험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한다면 만일 사기당할경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떠 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계약관계 혹은 거래의 경우 중개사가 없는 이유와 부동산에는 중개사가 따로 있는 경우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잘 이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너무 아까워 하기보다는 나 대신에 일을 맏긴다고 생각하고 지불하는 것이 마음에 편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직거래를 통한다고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는 본인스스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계약상 경험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금이 이동하고 등기부라는 장부가 존재하는 만큼 매매상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 매수,매도자와의 연결,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개사가 없을 경우 위에 대한 부분이 본인스스로 확인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할 경우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계약을 하신다는건 할일이 참 많습니다

    거래하고 30 일이내에 거래신고도 해야하고 등기까지 할려면 위험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왠만하면 부동산사무실가서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별로 돌발상환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없이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리스크는 매수인이 안고 진행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이야 돈 받는쪽이니 큰 리스크는 없다 하겠고요, 돈 지출되는 매수인이 안아야 할 부분입니다.

    꼼꼼히 잘 확인하시면 직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등기등 관련서류 잘 챙기시어 좋은 거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잔금 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까지 잘 챙기시면 법무사 통하지 않고도 셀프 등기도 충분히 가능하니 이 부분도 도전해 보심이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