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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관대한사슴9323.10.03

부동산 매매시에 공인중개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시에 공인중개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개인간에 직접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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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하지 않아도됩다. 요즘은 옛날처럼 워킹 손님보다 전화나 문자,카톡등 SNS를 통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거래시에는 매도자는 매수를 찾기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매수자는 다양한 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직거래는 인터넷 지역 카페등에 직접 알아보고 계약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중개사가 중간에서 한번 봐주고 설명해주는것들을 혼자 다 알아봐야 하니 제대로 된 협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꼭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당사자간 직거래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공적서류를 검토해 보실수 있고 권리분석을 하실수 있고 보증보험 관련 식견이 있으시고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어느정도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직접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도 법무사 통하지 않으시고 직접 셀프로 하셔도 되고, 취득세, 양도세 각종 세금 관련 신고 및 납부도 세무사 통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직접 하셔도 무방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며 직접 해 보시면 공부도 되고 도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통해 거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개인간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 없이 거래하는 경우 권리관계나 목적물 확인등 여러가지를 혼자 하셔야 하기에 거래 경험이 없다면 위험요소가 있을수 있지만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법적으로 혼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관련지식이 없는경우 많은 부분들에 의해 금전적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개인간 거래라서 의견 마찰 시 중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꼼꼼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