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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3.21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거래해도 무방한가요?

상가나 원룸에 보면 집주인이 직접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집주인이 직접 거래를 한다고 하던데요~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계로 수수료가 부담하지 않아서 좋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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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자유의지로 개인 사인간에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상 권리분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특별히 계약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 선순위채권과 조세체납 등도 확인합니다.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하고, 잔금 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기시 원상복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주전 하자관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인과의 사소한 분쟁에 유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한다면 주의해서 계약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 없는 계약서는 대출불가입니다.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에 기입할 내용등도 확인하세요. 중개업자가 확인해주던 모든 사항들을

    직접 해결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잔금일. 세입자 이주문제, 하자발생시 책임여부등 점검할

    사항들이 많으니 사전에 죠율해서 계약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반대 일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생기면 중개보수를 절약 할수 있어 좋지만 계약 성사되고,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들때가지 심리적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 하고

    임대인의 신분 및 직업이 명확한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 확인이 된다면 문제 없을 확률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확인 해서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지접 거래도 가능 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본인 확인만 잘하시고 계약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하는 것이 안전 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말씀하신거처럼 수수료는 절약되시겠지만 사고발생시 어떠한 보상도 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해도 계약상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 권리관계등을 확인하지 않고 직거래할 경우 보증금등을 날릴수 있고 사기에 더 쉽게 노출되기에 거래 안전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등이 거절되어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료만 잘 확인하시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많이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즐어가셔서 등기부등본에 갑구에서 소유자확인하시고 을구에서 근저당 확인하시면됩니다

    정부24 들어가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시기때문에 권리관계나 그건물의 문제나 위험한건물이 아닌지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불리한 조항들이 들어갈수있습니다.

    지도별 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에 월세로 들어가신다면 잘알아보시고 하실수는 있으나 전세인경우 무조건 중개사를 통해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직접 거래 해도 됩니다.

    권리 우선순위, 집상태등을 잘 확인하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안좋은 점이라면 다양한 집을 보기 어렵다는 점과 권리관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월세면 몰라도 전세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