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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이행 전 월세 인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매수인은 이전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미 그렇게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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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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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3개월전 집주인이 말없으면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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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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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 전에 집주인이 도배장판한다고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다만, 그정도는 대부분 협조 해주시기는 합니다.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정그러시다면 직접 가서 열어주시거나 중개한 부동산에 협조를 구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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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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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전등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등은 소모품으로 소모품류는 대체로 세입자가 교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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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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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에도 떨어질것 같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것은 사실입니다.다만, 떨어지는데 전재산을 걸라면 못하죠. 그만큼 아무도 장담할수는 없지 않을까요?다만, 아직도 거래량이 최악인점, 전월세는 아직 제대로 하락하지도 않은점, 금리인상의 영향이 새롭게 매수나 임차하는 사람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미치지 않은점등을 볼때 내년에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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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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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KB시세라고 있는데 빌라는 왜 없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는 정부에서 정하는게 아닙니다.KB시세는 KB부동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정하는것인데 나름의 신뢰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은행권등에서 KB시세를 사용하는것입니다.빌라는 빌라 개개별로 면적, 구조등이 너무 다양하고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를 표준화하기가 어려워서 조사를 안하기는 하는데 서울권 같은 경우는 빌라도 KB시세가 있기는 합니다.KB부동산에서 빌라 섹션에 가면 확인 가능한데 은행권에서 빌라는 KB시세를 표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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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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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질문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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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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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1년으로 계약 가능하지만 1년을 주장할 수 있는것은 임차인만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2년으로 해야합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을수도 있으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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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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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경매로 넘겨 버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물론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시일도 오래 걸리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처리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더불어 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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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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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함이 맞습니다.중개보수는 중개를 완료 했을때 청구 할 수 있고 중개의 완료는 잔금이 아닌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의 완료로 봅니다.물론 현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 대부분 잔금까지 업무를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계약 이후 계약의 이행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중개사의 과실이 있지 않은이상 계약 파기의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는것은 아니기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다만,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보수 지급 시점이 기록되어 있을텐데요. 통상 많이 부동산이 잔금시로 기재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잔금시라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이 시점이 계약체결후로 되어 있으면 다툼의 여지조차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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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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