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동산 수수료 또 내야하나요?..
이번에 원룸 월세를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보증금 500/40이였는데 이번에는 500/4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을 한다고 하고 따로 작성할게 없냐고 물어봤는데
한달 전에는 분명히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전화가 와서 법이 바뀌었다면서 처음에 전입신고했었냐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동산에서 수수료 20만원을 또 내야 한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계약대필인 경우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제증서가 첨부된 계약이면 중개사의 책임이 있기에 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 증액 후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월차임 증액된 부분과 기간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니
직접 계약서 작성하자고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월세가 변동되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지만 꼭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존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서류비용등으로 5~10만원이 청구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20만원은 대필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개보수가 아니기에 충분히 협의가능하며, 만약 중개사가 가격을 계속유지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방문하여 대필비용을 알아보시고 이보다 저렴하다면 그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성을 다시 합니다.
대부분 연장의 경우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실때 잘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새롭게 계약을 한다는건 당연히 중개보수가 발생하는것은 맞습니다만 이계약은 제계약이므로 제계약을 원하는자가 중개사에게 10만원정도 주거나 각각 5만원식 주고 대필계약(계약서 내용을 그대로적고 월세만 45만원으로 수정)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금액은 다를수있습니다.
꼭 중개사를 통해서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바뀐게아니라서 현재 계약서 하단 특약사항에 월세변경사항과 임대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갱신의 경우는 주인과만 협의 하시면 됩니다.
월세 5만원 인상부분은 주인과 둘이서 계약서를 쓰시던 아니면 문자등으로 증액된 금액, 연장 계약 기간등 중요한 사항만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기준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법정 요율범위"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