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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은시기에 집장만은 전세가좋을까요? 아니면 집값이 많이떨어졌는데 구입하는게좋은지 아님 더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적으로는 내년까지는 기다려보셔도 좋을듯하지만 그렇다고 매매 생각이 있으시면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가 나을 듯 합니다.요즘 급매를 넘어선 급급매도 간간히 뜨고 있고 그런것들이 실거래 되면서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트리고 있는데 전세는 목돈이 묶이게 되어 그런 물건이 있어도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월세로 지내시며 관망하시다가 그런 매물이 보일때 빠르게 잡으시면 그래도 시기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물론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접근하셔야 할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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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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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을 위한 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2년 미만(예 1년 계약)으로 했을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수도 2년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은 관련해서 임차인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이는 확실히 임차인을 더 위한 법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로 인해 2년 미만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여겨집니다.만약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은 1년마다 계약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올릴수도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은 최대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불만없이 법만으로 커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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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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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세를 빼서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지나면서 재계약을 했다면 재계약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생겨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줘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아닌 일반 재계약이라면 임대인은 만기전 보증금을 빼 줄 의무가 없습니다.가격을 올려서 내놓은 부분이 청구권 사용에 의한 재계약시는 어차피 3개월뒤에 빼줘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세입자를 못구했다면 집주인이 지연이자나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청구권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계약일경우는 임차인이 만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다음세입자를 구하려고 할때 임대인이 전세를 올린 부분이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로인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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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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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억3천으로 가려고하면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한도는 상품이나 질문자님의 신용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 80%까지도 나올 것입니다.금리는 요새 일반적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5~6% 정도 나오는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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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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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 2년 있는 아파트 전세 후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이라면 가능합니다.전매제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세입자 한텀 돌리고 나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다만 전매제한이 있는 곳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곳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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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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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일단 낙찰 받기전에 집 내부를 볼 수 없는 단점이 있구요.물론 찾아가서 보여달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쉽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내가 낙찰 받고자 한다고 다 낙찰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며,그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등의 권리적인 부분을 분석을 잘 하셔야 할것입니다.그리고 낙찰시 한달내에 낙찰대금을 내야 하기에 자금 계획도 잘 세우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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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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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이 안전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아니고 매매인데 어떤 부분이 걱정이신지 질문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이전 주인의 근저당이 걱정이신것이면 매매는 잔금시 이전 대출은 다 처리하고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으시면 새롭게 대출이 되는것이구요.시세가 적정한지가 걱정이신것이면 주변에 비슷한 물건의 가격들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글 남겨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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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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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부동산 갭투자 방법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예로 5천이 있으시다면 3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2억5천을 전세를 끼고 사는것을 말합니다.처음부터 세입자가 들어있고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5천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을 사서 매매잔금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5천만원 갭을 두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부동산을 산 후에 되팔때는 갭을 5천 이상으로 올려서 파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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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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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 계약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일 경우는 임대인이 내지만 일반 재계약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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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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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전입불가 매물이 많은데 이유는 오피스텔이라는 매물의 성격과 임대인의 세금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그외 용도(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시설로 분류합니다.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초적인 사항이 전입신고입니다. 주거용이 되면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등이 많이 나올 여지가 많습니다.실제로는 주거용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려는 목적때문에 전입을 불가로 합니다.그래서 전입이 안된다고 하는 오피스텔이 꽤 많습니다.아마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서 대부분이 전입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그런집에도 계약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전입이 안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전입없이 대항력을 얻는 방법은 전세권설정(임대인 동의필요, 비용발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전입불가로 계약해놓고 전입을 해도 전입은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발생시 임대인이 내는 세금은 내는 세금이고 그만큼을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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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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