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봅니다.마음에 듭니다.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합니다.가심사를 받습니다.대출이 나올것 같다는 답을 듣습니다.계약을 합니다.은행에서 가져 오라는 서류들을 챙겨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본심사를 합니다.대출 승인이 됩니다.잔금날 대출이 실행되고 입주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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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종료전 퇴거 희망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의 해지는 묵시적갱신의 해지 법조항을 인용합니다.묵시적갱신의 해지는 임차인이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이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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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를 안 끼고 직거래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 하셔도 됩니다.다만 직거래의 경우는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것은 아니니 직거래로 내놓은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볼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직거래는 권리 문제를 온전히 본인이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오히려 중개사를 끼고 하는게 직거래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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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해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부동산은 청약 같은 특수한 것들 말고는 지역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경매도 마찬가지로 지역 상관없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경매 물건은 대법원 경매(https://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지지옥션 같은 사설사이트들도 있습니다.경매는 매각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해당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가셔서 참여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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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의 59㎡는 24평, 84㎡는 34평 이렇게 부릅니다.59, 84는 전용면적이고 24, 34는 예전부터 쓰던 방식으로 공급면적을 평으로 변환해서 부릅니다.전용면적은 우리집 현관 안쪽 면적이고, 공급면적은 공용복도나 계단등을 합한 면적입니다.실제로 ㎡을 평으로 변환시는 *0.3025 를 하시면 평이 됩니다.59㎡는 59*0.3025 = 약 17.8평 정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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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문제 있는 지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찰되는것은 건물의 하자보다도 권리상 문제가 있는게 대부분입니다.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던지 또는 현재 시세보다 감정이 높게 나왔다던지 하는 문제요.1,2회 유찰은 위의 문제가 골고루 섞여 있겠지만 다회 유찰은 대부분은 세입자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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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인지 억제 정책인지 방향성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겠지만 본래 더 큰 경기의 흐름을 따라 갑니다. 급등할때는 다소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급락할때는 풀어주는 정책들을 피게 마련입니다.어느 정부도 급등과 급락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물가인상률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바랄텐데 정책으로 그런것을 실현하기 쉬운건 아니니까요.지금은 급 하락기로 정부 정책은 활성화 방향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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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된 아파트 중간에 포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이 들어갔고 입주 전이라면 일단 포기 자체가 안될것입니다.분양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매매나 분양이나 중도금 이후는 계약당사자중 한쪽이 단순 변심등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안될것입니다.잔금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중도금 대출 해결이 안되면 관련 이자를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시행사등에 잔금 앞두고 포기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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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증액이 없기때문에 쓰셔도 되고 안쓰셔도 상관없습니다.두분이서 협의한 내용을 추후 문제시 증빙할 수 있겠금 문자메시지등으로 남겨 두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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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확정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액수가 적어서 안받으시는 분도 많으나 받아도 상관없습니다.전입과 점유만 유지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니 최우선변제금 안에 들어오는 보증금이라면 사실 확정일자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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