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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불안합니다.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소규모 상가라고 하시니 보증금이 높지는 않을텐데 최우선변제금내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최우선변제금 내에 보증금이 들어간다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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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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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아파트 전세시세 하락일 경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시세에 맞는 계약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임대인의 마음이겠지만 안들어줘서 임차인이 나갔을때 과연 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적정선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할게 아니라면 세입자 바뀌는게 번거롭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조건이 아닌 정도(시세대로)에서 강하게 나가시면 대부분은 들어주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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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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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마다 다른고 임대인마다 다르겠지만보통은 아파트는 1000만원당 4만원 내외, 일반 빌라같은 주택은 1000만원당 5만원 내외로 가격이 변동됩니다.월세 100만원은 대략 보증금으로 2억 ~ 2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그렇게 계산해보신뒤 주변 시세가 어떤지 보고 작은 차이는 맞춰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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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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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해운대 앞에 지어진 아파트는 위험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위험하다는게 무너지거나 그런걸 뜻하는 것이라면 그렇지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다만 태풍이나 해일이 있을때 바람이 많이 불고 특히 바닷가 근처 고층 아파트는 빌딩풍 같은게 더 쎄서 바깥에 다니는건 위험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바닷가 코앞이고 자기집 아니니 그렇게 말하는거 같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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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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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거래공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신고를 한것은 실거래 공개가 안됩니다. 거래가 아니니까요.증여의 목적을 가졌지만 매매의 형식으로 갖춰서 거래한 것이 매매로 실거래 신고를 해서 뜨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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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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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최초계약2년계약 재계약시 임대인 1년계약요청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후 계약기간은 협의 사항입니다.임대료는 1년마다 올릴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갱신 시 인상 가능합니다.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1년마다 올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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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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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단기 3개월 월세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동네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부동산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직거래 카페나 원룸텔 같은곳으로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그 방법 외에는 정상적인 1년, 2년 계약을 하고 3개월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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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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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은 3.3제곱 미터 인데, 가로 3.3미터 세로 3.3미터입니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330㎡ = (330 * 1) * (m*m) = 330m * 1m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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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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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전세가 하락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매매는 급매 급급매등이 거래되면서 낮아지는 분위기이지만 임대차는 아직 계약기간이란게 남아 있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도 안됐습니다. 다만, 분위기상 매매가 하락과 맞물려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 전세는 기존 가격으로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세가를 낮춰서라고 빼고 반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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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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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란 일반 임대계약서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계약하는것입니다.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의 사용권한을 주게 되면 그게 전대차입니다.전대인(기존 세입자)과 전차인(새로운 세입자)이 계약을 하는것이고, 이대는 원래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의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시 보통 특약으로 다 안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또한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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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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