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조건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즉,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구입, 증여, 상속, 신축 등 어떤 이유로든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 할지라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미혼인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 결혼 예정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1순위도 노려볼 수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