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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3.23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는 몇 년까지가 신혼부부인가요?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는 혜택이 있는것 같던데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몇 년까지가 신혼부부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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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공공대출이나 공공주거지원 혜택에서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은 모집 기간 기준 과거 7년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재혼 신혼부부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람과 재혼은 최초 혼인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는 신혼부부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2.15% ~ 연 3.25%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일정한 제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로 간주되는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후 7년까지는 신혼부부로 본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활용하실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는 현재 혼인신고를 한날로부터 7년이내를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