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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전세로 바꾸는것은 정해진 공식 같은건 없고 시세를 따라 갈 것입니다.일반 주택이라면 1000만원에 5만원이 보통이고 아파트라면 1000만원에 4만정도로 전환합니다.일반 주택이면 6억 내외, 아파트라면 7억 정도 될 것 같은 가격인데 그것보다는 주변 시세에 맞추는게 더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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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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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안하고싶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경우에 거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실거주 말고는 거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애완동물 키우는 부분은 갱신 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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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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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 하락으로 인한 월세인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상으로 매매와 전세는 주춤한것 같긴하지만 그렇다고 월세가 크게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듯 합니다.월세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몇십만원씩 막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월세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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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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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사기 예방 방법 일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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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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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씽크대수리관련 질문드려요 수리비는 누가 내야?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깜짝 놀라셨겠네요. 사람이 안다쳤으니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싱크대 상부장이 떨어지는것은 거기에 사람이 매달리거나 과하게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은 일상적인 사용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은 시공한 업체등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구요.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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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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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부동산 전세계약시준비물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분증, 자금, 도장(사인가능) 만 있으면 됩니다.계약하시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굳이 안주는데도 있음), 계약금 영수증, 공제증서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좋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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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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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전에 미리 확정일자 받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효력은 전입 후 대항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대항력과 관계 없고 경매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영향이 있는것입니다.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관계없이 전입과 점유만 하면 생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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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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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뭘 하시는데 보존등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존등기는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하는 첫번째 등기를 말합니다.보존등기는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것이고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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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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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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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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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부동산 가격 전망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의 상태가 중요한데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수준에서 횡보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올해는 매매 가격이 부족한 거래량을 가지고 급격하게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임대차 차례입니다.본격적으로 떨어진 시세가 반영된 전세 거래등이 나오고 깡통전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내년에도 올해 못지 않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전망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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