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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2.02

부동산 월세 기간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하려고 생각하는데

보통 계약기간이 전세처럼 2년씩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2개월 3개월 5개월 등

이렇게 정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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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하여 만기가 되어도 1년을 더 살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 1년만에 종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님이 이야기 한데로 2년이 아닌 2개월로도 계약은 가능하나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2년 미만 또는 2년 초과하여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원하는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 OK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기간협의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년 3개월 말 꺼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기간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기에 대부분 2년계약이 많고 월세의 경우는 1년계약이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살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후 또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보수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에 1년 미만 계약을 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임대차는 전세든 월세든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통 1년으로 계약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이사가 잦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단기계약 (3개원 6개월)에 동의할 경우 단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거의 다 2년으로 합니다.


    특수한경우 서로 필요해서 의사 표시의 합치로 몇개월 단기 계약을 하는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유의할 점 들이 있고 상호 신뢰도도 중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