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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2.02
1주택자가 세를 놓았을때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를 해야하나요?

1주택자가 세를 놓았을때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서울에 1채가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당분간 옮기게 되어 세를 놓을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하는게 무엇이고 꼭 해야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어느 한쪽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금액 기준은 전제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이용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주택수에 따른 일부에 대한 의무가 아닌 전월세를 체결한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인 만큼 임대인, 임차인중 한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대상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의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1주택자와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동시에 진행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실 일이 없겠네요.

    참고자료 링크 첨부합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807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