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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리스
소울리스23.02.02
집값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실거래가인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이제 '집값=전세값'이 되면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듸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라야 가입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라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값의 80%이내라야 합니다.

    이때의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주택시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평가 감정가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란 표현은 일반매매시 적용되는 가격인 시세를 말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서 집값은 거래시세보다는 대출시 적용되는 kb시세를 이야기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아니고 실거래가가 그나마 비슷한데 정확히는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공시가격의 140% 등 주택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의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참고시세로 공시가격의 140%과 실거래가를 먼저 따져보고,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단, 전세사기가 집중된 신축빌라는 감정가의 90%만 인정해주기로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현행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보증보험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올해 5월부터는 가입대상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참고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2/02/N6G4LA3QDNAZVK26HKQ3O3E5PU/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은 공시지가가 아닌 주택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시세 등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빌라의 경우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근 매매된 거래를 통해 최대한 비슷하게 시세를 알아보거나 현재 전세안심앱을 통해 한국부동산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시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 적으로 뉴스에서 지칭하는 집값은 당연히 실거래가를 말하는 것 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나,상속,증여시에 적용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