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실거래가인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이제 '집값=전세값'이 되면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듸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라야 가입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라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값의 80%이내라야 합니다.
이때의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주택시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평가 감정가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란 표현은 일반매매시 적용되는 가격인 시세를 말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서 집값은 거래시세보다는 대출시 적용되는 kb시세를 이야기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아니고 실거래가가 그나마 비슷한데 정확히는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공시가격의 140% 등 주택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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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의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참고시세로 공시가격의 140%과 실거래가를 먼저 따져보고,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단, 전세사기가 집중된 신축빌라는 감정가의 90%만 인정해주기로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현행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보증보험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올해 5월부터는 가입대상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참고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2/02/N6G4LA3QDNAZVK26HKQ3O3E5PU/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은 공시지가가 아닌 주택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시세 등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빌라의 경우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근 매매된 거래를 통해 최대한 비슷하게 시세를 알아보거나 현재 전세안심앱을 통해 한국부동산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시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 적으로 뉴스에서 지칭하는 집값은 당연히 실거래가를 말하는 것 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나,상속,증여시에 적용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