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따뜻한푸우
따뜻한푸우22.10.17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무엇인가요?

은행에 대출받으려고 할때와 건물등매매시

실거래가로 대출을 받나요?

공시지가로 따지는것은 어떤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정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되는 가액 즉 시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공시가격은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든 가격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하고

    재산세 등 세금은 공시가격으로 쓰인다고 보이면 됩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양도나 증여했을때 취득세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입니다.

    물론 내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실거래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으로 바꾼다고는 했지만요//


  • 안녕하세요.

    공시지가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격 수준이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개인(또는 법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대출받으실 때는 실거래가를 기초로 KB에서 산정하는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해서 대출 최대 한도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세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를 상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으로 정한 부동산가액을 말합니다.

    2. 대출관련 문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쪽 대출관련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공시지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많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등을 증여받은 경우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며 양도세 취득가액이 불확실한 때에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여러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출 등으로 거래시에는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