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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아파트 직거래시 시세대비 실거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개인 거래의 실거래가가 가장 확실한 시세라고 볼 수 있나요?

아까 질문에 답을 보니까 직 거래시 대출한도나 추후 발생할 양도세를 위해서 시세를 높게 잡을 수 있다는 걸 이해햇습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시세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실거래가라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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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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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실거래가가 맞습니다

    계약하고 30 일이내에 구청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든 거래신고를 하긴합니다

    대부분 가족간의 거래시 시세보다 20%정도 낮게 거래하는것은 봤는데 높게는 잘안하거든요

    만약 여러건의 매도가 있는데 비슷하다면 실거래가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 업계약서는 불법행위이고, 중개사 개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계약은 실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 질문에서 직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매를 통한 증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금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나, 실제 자금은 기재된 금액대로만 이동되기 때문에 계약서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이중계약서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실거래가 확인시 보통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건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완료가 되면 부동산 체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호갱노노나 kb부동산 및 여러 부동산 사이트들은 여기 정보를 조회하여 나타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실거래인 경우도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는 존재할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체가 잔금을 치루기전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든 주택실거래가 신고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