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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오소리264
아리따운오소리26424.03.06

부동산거래 할때 실거래가격은 누가?

부동산 거래할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있는데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정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거래가격은 매매하는 사람 맘대로 정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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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인내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합니다.

    거래사례, 주변시세등과 비교하여 매도자가 의뢰를 하고 매수자가 매도의뢰 가격에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 합니다. 매도자가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도 의뢰를 해도 매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게 되고 내린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실거래금액이 됩니다. 매도자가 임의대로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시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Official Price):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정해지는 가격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가격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보다 낮습니다.

    국가 기관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격 (Actual Transaction Price):

    실거래가격은 실제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합의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며, 시장 상황, 공급과 수요, 부동산 위치, 상태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매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지만, 감정사나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실거래가격은 매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시장 조건과 부동산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서 중고거래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가격을 정해서 부동산등에 내놓고 매수인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합니다.

    중고거래하는 대상이 집인거고 중간에 중개사가 있을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매매후 한달이내에 관할 구청에 거래한 부동산이 거래된금액으로 거래신고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국토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공시지가 책정시 자료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