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시세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근저당 12억에 두번째 전입하시는거면 14억 정도이니 집 시세가 20억 이상 정도만 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전입과 확정일자 잘 챙기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도 가입해 두시는걸 권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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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와 정책은 언제든 바뀌게 마련입니다.당장 최근만해도 서울권 조차 미분양을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이 전 하락기때는 서울의 대표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그 시기가 지나면 언제 통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돈이 부담되는게 아니라면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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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6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지금은 과태료를 안내는 계도기간일뿐 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만약 내년 5월 이후 소급해서 안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면 내야 합니다.사실 그정도로까지 소급적용을 할까 싶긴하지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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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와같이 월세방을구하려는데 계약서작성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임차인으로 쓰시는게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퇴거시 보증금도 각각 돌려 받는걸로 특약 적어두시면 더 좋구요.근데 아마 주인이 좀 싫어할 수 는 있습니다.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한쪽이 안낸다고 반만 내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관련 특약등을 잘 정리해서 공동임차인으로 하자고 하시는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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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옵션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한번에 할때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과 큰 회사에 대량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하는것보다 좀 싸겠지. 만들때 같이 만들어야 품질이 좋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옵션이 많아지는것 같은데 생각보다 필수 옵션 말고는 잘 팔리지는 않는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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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방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은 남의 땅에 돈을 모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돈을 대줄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자하는 땅을 조금씩 매입을 합니다.그렇게 땅 주인들에게 동의도 받고, 땅도 사고 해서 동의율이 80% 넘으가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실제로 주택을 밀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95%까지 사야 합니다.땅 주인이 100명만되도 가능할까요?불가능합니다.90% 이상 매입에서 한두명의 알박기로도 망하는게 지주택입니다.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다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조합원들 모집하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보통 초반에 들어간 조합원들 돈은 그런 용역비로 다 사용합니다.중간에 나오려고 해도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지주택은 그냥 관심을 안두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땅주인들이 모여서 우리땅에 아파트를 지어보자 해서 재개발로 들어가도 의견이 다르고 기간은 평균 10여년 걸립니다.하물며 땅도 없이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게 가당키나 할까요?물론, 성공한 지역들도 있지요.지주가 몇명 안되거나 땅이 국가땅이거나 하는 지역들은 성공하기도 합니다.만약 진짜 하고 싶으시면 땅 매입이 몇%나 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봐바야 제대로 알기 어려울테니 지역내 모든 집들의 등기를 떼어 보시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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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만 보면 퇴거의사 밝힌날로부터 3개월뒤에 효력발생합니다.계약갱신의 해지에 대한 조항은 묵시적갱신 해지의 조항을 인용합니다.묵시적 갱신이 3개월두에 해지 효력 발생합니다.중개보수 또한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해지나 임대인이 냅니다.부동산이 7월까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해당 법 조항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 하거나 일것입니다.임대인에게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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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연장시 월단위로연장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개월단위 계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고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혹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연장은 1년 이상 재계약시에 가능하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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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전세로 바꾸는것은 정해진 공식 같은건 없고 시세를 따라 갈 것입니다.일반 주택이라면 1000만원에 5만원이 보통이고 아파트라면 1000만원에 4만정도로 전환합니다.일반 주택이면 6억 내외, 아파트라면 7억 정도 될 것 같은 가격인데 그것보다는 주변 시세에 맞추는게 더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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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시 계약연장안하고싶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경우에 거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실거주 말고는 거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애완동물 키우는 부분은 갱신 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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