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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조정시장에서 전세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이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1/2이 지나면 가입이 안되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가입은 하고 싶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고 보증회사에서도 여러 조건으로 심사를 하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가입이 된다고 해도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만기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고 돌려 받는것입니다. 대략 신청하고 한두달의 시간이 걸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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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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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 만료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후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1회에 한해 갱신청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집을 매도 한다고 했을때 매수인이 갱신청구를 무마하고 실거주를 하려면 전세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내년 3월 만기이시니 이미 그 시기는 지난것 같고 현재 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아닌한 거부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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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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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국세 등 체납조회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게 변경한다고 하는데요.아직은 시행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시행될 시점에 다시한번 봐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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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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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언제쯤 활성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고 그것을 잡기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슈 하나와 몇년간 피로감이 쌓일정도로 집값등 모든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제는 내려갈때라는 기대심리가 겹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버티기 모드라서 거래 건수 자체가 근 10년정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간간히 급매정도만 거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작년 7~9월이 현재로는 최고점으로 보여지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단지에 따라 10~40%까지 하락한 단지들도 있습니다.보통 20%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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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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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 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세하게 원칙으로만 따지자면 손님을 연결해주고 계약서 작성까지 해주면 공인중개사의 해당 계약에 대한 업무는 사실상 끝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주까지 또는 그 후에도 관리를 해드리는게 기본이고 저정도 조율은 당연히 해야 하는게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인데 오래 된 부동산 어르신들은 안그런 곳들도 있는것 같네요.당연하고 안당연하고를 따지기 보다는 그 부동산에게는 그냥 일회성 계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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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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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갱신시 임대료 상한가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시 인상 가능한 범위는 5%입니다.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1년마다 5%를 올릴 수 있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기간이 2년이라도 재계약시점에 5%만 올릴 수 있습니다.단,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니 그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원)주인분께 위 내용을 잘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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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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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은 전세, 한곳은 월세 동시에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계약과 거주는 가능합니다.다만, 전입신고는 어느쪽이든 한쪽만 할수 있습니다. 전입이 안되어 있으면 혹시 모를 사고시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하시게 되면 월세는 혹시 모를 사고가 터져서 보증금을 다 날린다 해도 큰 문제가 안될 정도로까지 낮게 하셔서 계약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또한 계약 중간에 친구분께 계약을 넘기는것은 주인과 친구분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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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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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대부분의 전세사기가 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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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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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서 작성 후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 조합원의 입주권이 나오는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꼭 확인이 필요한데요.위의 경우는 아직 조합이 설립도 안된경우라 조합설립전에 명의 변경(증여)시 조합설립될때 소유주에게 입주권이 나올것입니다.재 동의는 일반적으로는 안해도 되나 그 부분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추진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매(증여포함)등이 금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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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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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가능합니다.다만, 몇가지 제한은 있습니다.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안될겁니다.그리고 형제라도 임대차를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되어 같은 세대에 거주 하는것은 안됩니다.또한 전세거래 후 누님께서 전입과 확정일자는 받아야 형식상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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