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14

아파트 분양권 구매시 잔금은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아파트 분양권 구매했는데요.

잔금은 언제 납부해야하는가요?

입주하는 시점에 바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일정 기간이 정해진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무소로부터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잔금 약정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이 완료된 전매된 분양권을 구매했을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거래신고서와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명의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이 납부 전의 분양권은 통상

    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은 입주기간내 입주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잔금이 납부가 되야 아파트 키를 받을 수있으며, 입주기간내 입주일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부족등으로 이 기간내 입주 및 잔금처리가 안되었을 경우는 해당 분양사에 문의 하셔야 하고, 대부분은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잔금은 아파트 준공후 분양회사에서 지정한 일자 까지 납부 하여야하고(일반적으로 준공후 2달이내 지정일) 이를 어겼을시는 연체이자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에 약정 내용이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기간은 보통 두달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 시점부터 두달 내지 단지에 따라서 조금 더 될수도 덜 될수도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날짜 전에는 잔금을 다 납부를 하셔야 키를 받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