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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4.11

아파트경매 낙찰받으면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아파트 경매에 참여해 낙찰 받게 되면 입찰금을 뺀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경매물건 잔금에 대한 대출도 받을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찰일에 낙찰자로 호명되고 영수증을 수령하게 되면 1주일 정도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고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잔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락잔금대출은 시중은행별로 상품이 있고 이자율에도 차이가 있으니, 낙찰시 법원에서 만나 대출상담사 여러명을 통해 문의해시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되면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7일 정도의 이의신청, 재항고, 즉시항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신청, 재항고, 즉시항고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나면 잔금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거나 보유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분할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경매입찰 전 미리 은행에서 경락잔금대출을 이용 가능 여부와 이자를 확인해봐야합니다. 권리상의 하자(법정지상권, 유치권 등)가 있다면 경락잔금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잔금 납부 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일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매각일 잡아 재경매가 시작합니다. 재경매 당일 재입찰 직전까지 잔금액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대금 잔금 대출은 낙찰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능하고, 잔금납부는 보통 법원에서 1달정도 기일을 정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 잔금은 한달정도 뒤에 합니다.

    경매도 경락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경락대출도 DSR을 보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확정기일에 낙찰로 확정이되면 매각 대금납부 기일통지서를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발송합니다.

    매각잔금납부는 매각허가결정 일주일이후 한달이내로 45일이내에 납부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잔금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가격에 대해 10%의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였기 때문에,

    잔금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고,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낙찰후 일주일간 낙찰자.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다시 그 일주일 후에 법원은 최종낙찰을 결정하는데, 즉, 낙찰후 2주후에 매각을 확정하고 잔금납부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되어 옵니다.

    경락 잔금대출도 기존 대출처럼 LTV70% DTI60 %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