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주는건가요?
만약 입찰보증금을 냈는데 잔금을 못내면 입찰보증금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기한의 경우 낙찰이로 부터 30일이내 이지만 경매 종류 및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잔금 미납 시 낙찰 보증금을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에 성공하면 2주 이내 법원으로부터 대금 납부 기한이 명시된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잔금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매 물건이 유찰되고 보증금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법원에서는 1~2주기간 이의신청등을 받은 뒤에 최종 매각허가결정을하게 되고 그떄 경락대금납부기한을 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은후 한달정도뒤까지 납부기한 이 정해집니다. 보통 법원마다 이또한 차이가 있지만 일수로는 30~45일정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 허가가 내려진 후에는 법원에서 잔금 납부 기한을 정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이 기한은 약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못내면 입찰보증금은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되거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