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법!!
아파트 분양권 매매 양도 계약서에 잔금일 쓰는데 입주지정일에 지불한다 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꼭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되나요? 신축이라 언제 입주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 정확한 입주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대 입주지정일로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약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양도 계약서상 잔금일은 실제 거래당사자간 잔금을 주고 받는시기를 적으시는게 맞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아파트 입주예정일의 잔금지급시기와는 무관하며, 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협의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즉 정상지불금에게 융자금과 계약금,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상대방과 협의한 지급날짜를 적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할때는 입주하기전에 매도하고 빠져 나오는 것인데 꼭 입주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날자에 맞춰서 팔고 나오면 매수자가 입주일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입주일이 가까워져 있으면 입주일 공고가 있으니 그날자를 딱 정해야 합니다
입주지정일이라면 사실 마냥 기다려야 할수 있습니다
날자를 지정해놓고 특약에 몆일은 앞뒤로 조정할수 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급하는 세대의 규모에 따라 입주지정일로부터 입주 완료일까지 기간을 45일 또는 60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정일을 통상적으로 3개월을 잡아 놓습니다. 그때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일 기준 시공업체의 부실로 입주가 안될 시 입주지정일이 끝나는 날 다음날 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3개월이 초과하도록 입주가 안될시 계약해지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