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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색조198
심각한오색조198

월세보증금관련 대출과 계약관련궁금해요?

월세로 방얻어서 살려고하는데요 보증금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방계약을 해야 대출이되더라구요

근데 계약하려면 보증금을 줘야 계약이되는거 아닌가요??

청년 보증금대출이 있던데 조건에 계속 배우자와 합산 이런말이나오던데ㅣ 결혼한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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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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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말씀하시는군요.

    부부합산이나 미혼 단독이나 조건을 충족하면 다 가능합니다.

    34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전세계약금을 5%이상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수탁은해에 가셔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자격요건이나 신청자격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라는 말이 보증금을 다 납부하라는 말은 아니고 계약금 정도만 내도 신청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통상 10%이나 대출등을 신청할때는 최소 5% 이상만 하면 될것입니다.

    청년 대출에서 소득조건등에 부부합산 나오는것은 부부일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미혼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월세 보증금대출의 경우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본인 신용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10% 지급한 후 계약을 진행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실제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어 보증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10%는 본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청년보증금 대출의 경우는 질문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결혼을 한 경우에 합산인듯 보이고 미혼일 경우는 본인 기준으로만 하면 될듯 보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게 정확할듯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