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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보증금을 전부 안 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다가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보증금을 안 낸 상태에서 계약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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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은 주택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떄 계약금으로 전체보증금에서 5~10%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제출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을 안낸상태에서 계약을 먼저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부분이고, 원래가 보증금에 대해서 계약금일부를 내고 계약을 먼저한뒤 정한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내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일반과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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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단 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한 상태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을 하여 전세자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게되므로 말씀하신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먼저 집을 알아본 후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 후 계약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되는데 만일 대출신청 승인이 안되면 곤란한 상황이 되므로 전세계약서에 대출승인 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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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말은 버팀목전세자금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그 계약서로 대출을 실행을 해서 잔금일자에 보증금 잔금을 대출로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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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다가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보증금을 안 낸 상태에서 계약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는건가요?

    ===> 통상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은 조건에 따라 5%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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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할 순 없습니다.

    위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 시 계약금 10% 정도 하니 계약금 납입 상태에서 대출 받기 쉽게 하려고 만든 문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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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는 보통 보증금의 5~10%을 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잔금때 나머지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계약할때는 보증금의 10%을 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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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래 계약은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할때 중도금은 계약과 잔금 사이에 잔금은 마지막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계약하고 잔금까지는 전세의 경우 2~3달로 잡습니다.

    계약시 계약금은 통상 10%입니다.

    보증금을 한번에 다 내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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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아예 받지 않고 거래할 수도 있고 1%를 받을 수도 3%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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