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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문자메시지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메시지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전세대출 연장등으로 은행에서 계약서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문자메시지 정도로 협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서면이란것도 어차피 협의사항을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정 불안하시면 기존 계약서 폼에 날짜만 바꾸고 하나 더 작성하셔서 임대인과 두분이서 도장찍으셔도 되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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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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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확실히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위험한 임대차입니다.사실상 100% 안전하게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일단은 만기전부터 집주인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야 하구요.대항력과 확정일자 같은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때(제때 돈을 못받고 경매에 넘어 갔을때) 대응에 필요한 것들이지 만기때 주인이 안주면 못받는건 변함 없습니다.그나마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빠른시일안에 받을 수는 있는데 그마저도 한두달이라는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임차인으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란게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수 있게 협조 하는것입니다. 많은 부동산에 직접 내놓기도 하고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비번도 부동산에게 그냥 다 알려주시고 하면 집 시세가 크게 비싸지 않은 이상 금방 나갈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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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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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만기후 연장시 집주인이 매도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든 없든 집주인은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매도 하는것이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만기 6개월전에 매수인이 매수하고 등기이전 완료 한뒤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통보를 할때에는 연장이 안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전에 잔금까지 하고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그런 매수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어쨋든 집주인이 바뀌는것을 원치 않으시면 집 보여주는것에 대해 협조를 안해주시면 쉽게 팔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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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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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든 부동산이든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좋지는 않습니다.이미 오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다시 정책적으로 억지로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 낸다면 그 또한 부작용이 클것입니다.정책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완만한 하락 후 유지일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서민이 집을 사는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막 하락하고 그러면 서민이 집을 많이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서민들이 집을 많이 살때는 너도나도 다 사서 나만 뒤쳐질것 같을때 입니다.집값 많이 내린다고 그때 못샀던 사람이 사지는 않습니다. 더 떨어질것 같거든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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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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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월세를내놓고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라면 전출을 안하셔도 세입자가 전입하는데 문제없지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라면 주인이 전출을 안하면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입을 못합니다.세입자가 전입을 못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 세입자가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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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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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오르던 집값이 지금은 올날던 집값을 토해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월세가 0원이고 보증금이 높은 임대차)는 외국에도 찾아보면 상황에 따라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임대차의 한 문화로 자리잡아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영어로도 전세를 지칭하는 별도의 단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며 부동산 개발속도가 눈부실 만큼 빨랐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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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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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장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그것을 잡기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슈 하나와 몇년간 피로감이 쌓일정도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제는 고점이라는 기대심리가 겹치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버티기 모드라서 거래 건수 자체가 근 10년정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간간히 급매정도만 거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작년 7~9월이 현재로는 최고점으로 보여지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단지에 따라 10~40%까지 하락한 단지들도 있습니다.보통 20%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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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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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재건축할때 만기 이전 세입자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 재건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느정도 가시성이 보일때는 퇴거에 대한 조건을 특약으로 넣고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예) OO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중이므로 임대차기간동안 이주필요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고, 임차임은 이주기간내에 이주하도록 한다.저런 특약없는 계약일 경우에도 굳이 이사비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위해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서로 원만히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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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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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집주인에게 주시면 돌려주실 겁니다.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산 하기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혹시나 안주시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얘기해보시면 대부분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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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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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를 2번이나...?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를 두번 내는 것을 다르게 보면 한번에 내야 할 것을 두번에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재산세를 공시가격에 세율 넣어서 계산해보면 세금의 총액은 두번 낸것을 합한 정도입니다.이렇게 두번 내는것으로 하는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주택외에 일반건축물이나 토지등은 한번에 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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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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