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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건축이 나중에 된다면 추가분담금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분양가를 얼마로 할지, 일반분양은 몇세대나 할지, 내 권리가액은 얼마인지, 세대는 몇세대인지동네는 어디고 주변 시세는 어떤지, 내가 신청 할 아파트는 몇평인지 등등에 따라 추가분담금도 천차만별로 달라질거라 단순히 질문의 정보만 가지고 얼마가 될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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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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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을 보면 전세나 임대 사기등이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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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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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등으로 부동산거래는 감소추세인데 신규분양아파트 가격보다 너무 비싸더군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떨어지려면 아직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하락장 초기에 접어 들었다고 보여지구요. 여기서 보합으로 갈지 추가 하락이 짙어질지 연말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이미 수개월 수년전에 계획된 것들이라 분양가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분양가 조정은 하락기가 깊어지면서 신축까지 타격을 받아 미분양이 쏟아질때쯤이면 꺾이지 않을까 합니다.종로의 경희궁자이도 미분양이었던 시절 처럼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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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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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락할까요 그날은 언제쯤 일까요 현제 거래가 완전히 실종 되었다고 부동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실패한 사람으로서 질문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도 써 있지만 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아파트는 거래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소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의 거래 금액도 85조원정도로 거의 10년 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물건은 점점 쌓여가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망세가 길어질 경우 급매물만 하나둘 거래가 될텐데,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그저 상황이 돌아가는것을 보면서 맞춰갈 뿐이지요.전망과 예측은 개인의견으로 투자 및 거래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과 운과 역량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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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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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 관련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2번 공통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같습니다.단지 내 권리가액이 달라질 뿐입니다.권리가액이 내 기존의 집값입니다.그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두차례의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단순하게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내가 내야 하는 추가분담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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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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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할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랴야하나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라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거나 이미 사용하셨다면 통상적으로 올려주는 범위란건 없습니다.주인들은 대체로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합니다. 시세의 범위가 있다면 상단을 받고 싶어 하지요.상황에 맞게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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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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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과 24층꼭데기층 중 선택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생활패턴이 어떠한가를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1층과 탑층은 극과극이라 몇가지 정도만 생각해보면 됩니다.가격의 차이 - 1층이 많이 싼지, 탑층이 많이 비싼지층간소음 - 내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지뷰 - 1층이 정원뷰인지 아닌지, 탑층이 뻥뷰인지 앞동뷰인지누수 흔적 같은건 수리가 당연히 되었을테니 큰 문제는 안됩니다.위의 여러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많지만 단순히 층만 봤을땐 아마 많은 분들은 탑층을 고르실 것 같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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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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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1년 계약 후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봅니다.간혹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잦은데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마음이 바뀌어서 2년 살라고 할 수는 없구요.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약자로 보고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 및 조항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안타깝지만 세입자와 잘 얘기 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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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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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 실입주 통보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매수자(주인)이시면 6개월전 등기완료 하셨으면 실거주로 내보내시는게 가능합니다.통보는 가급적이면 1개월전에 하시기 바랍니다.엄밀히 따지면 하루차이로도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괜히 하루이틀 차이로 문제가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세입자 또한 통보를 받으면 나갈 집을 알아봐야 하니 시간을 넉넉히 주셔야 나가는것도 수월할 것입니다.법적으로 꼭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나갈집을 못구하면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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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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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하는데 자격증 같은건 필요없습니다.공부하시고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물건 확인하시고 물건 임장도 하시고 조사 하셔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입찰 하시면 됩니다.낙찰을 받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테니 명도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주인이든 세입자든 좋은 일로 나가게되는 사람들은 아니라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매는 부동산으로 투자 하는 사람들 중 고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공부 많이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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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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