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완공하고 입주 후 전세및월세계약 문제없나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하고나서 실거주를 바로 하지않고 전세나 월세로 먼저 부동산 계약하고 추후에 실제거주를 하여도 부동산법에 문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이시면 실거주여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세제 혜택 관계 외에는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실거주를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이나 조정지역에서의 신규주택 구입후 다주택자가 되면 실거주 2년없이 매매 하게되면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적용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건을 맞추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세금 절세부분도 있기에 추후 실거주 요건을 잘 맞추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임대를 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같은건 없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단지라고 하더라도 예외 사항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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