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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되고 바로 전세를 놓으면 실 거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파트는 실제 주거에 따라 아파트 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달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조금 살다가 전세를 놓을경우 실거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님 되지 않는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 양도시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미만 거주하고 전세를 놓게되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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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는 실제 주거에 따라 아파트 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달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조금 살다가 전세를 놓을경우 실거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님 되지 않는가요

    ==> 실거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일"까지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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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세를 놓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말하는 실제 거주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이므로, 소유주 본인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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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는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살다가 전세를 놓는 경우는 실거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금 살다가" 이 기간 동안만 실거주 인정이 되고, 이후 전세 놓는 기간은 실거주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거주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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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실거주요건이 있다면 실제 소유자가 해당기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시기는 당첨되고 바로 실거주하는 방법과 일단 전세를 내놓고 차후 본인이 적당한 시기에 실거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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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있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보통 1년 이상 실제거주를 해야 실거주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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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바로 전세를 놓으시면 실거주로 인정을 받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청약 무주택 실거주 조건 충족이 되지 않고 실제로 거주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 기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조금 살다가 전세를 놓으시면 실거주 기간 미충족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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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실거주 인정 여부는 실거주 의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 당첨자가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단순히 전입 신고만 해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수도, 관리비 납부, 인터넷 사용 등 실제 생활 흔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첨 후 잠시 살다가 전세를 놓으면 일반적으로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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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 의미는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실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실제거주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질문처럼 임대차를 한 경우에는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내 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를 위해서 2년보유 및 2년실거주를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2년간은 해당주택에서 반드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바로 전세를 놓는다면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실거주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짧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