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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일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통 임차료가 변경되어 추가로 보증금을 내거나 돌려받거나 할 경우 기준일은 기존 계약의 만기일로 잡습니다.연장의 경우 계약금은 따로 없이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 내지 잔금으로 바로 처리 합니다.증액으로 인한 추가 납부는 계약 종료일에 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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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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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거라 보시나요?
올해 안에 3000은 넘겠다 싶었는데 벌써 3000이 목전이네요.다만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오른만큼 쉽게 3000이 갈지, 가더라도 오래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3000을 쉽게 뚫어내면 다음 목표는 전고점인 3300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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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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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세는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시세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격이 합치 되는 가격이 시세입니다.파는 사람이 많다면 가격은 내려가고 사는 사람이 많다면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사고 파는 거래의 횟수가 1초에서 수차례 되니 시세가 초단위로 변하는것처럼 보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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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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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4% 입니다.1000+(70*100) = 8000 * 0.4% = 32만원.중개보수는 32만원이고 부가세가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별도로 붙습니다.34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대충 2만원 계산해서 추가한것으로 보입니다.32만원의 4%는 12,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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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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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에어컨, 세탁기 청소는 누가하나요?
그런 수리들에 대해서 누가 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협의에 따르는 부분이고 계약전이라면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우위의 포지션에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안해주면 계약을 안하면 되니까요.이미 그런 협의 없이 계약이 진행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에 따라서 다릅니다.좋은 임대인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임대인은 안해줍니다.안해준다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안해준다고 해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대신 옵션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어 작동을 안하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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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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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고 있다는데요. 국가적으로 빚투는 막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투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빚투(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투자로 크게 망하는 사람들도 다 빚투를 합니다.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고 그런 제재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는 제재라고 생각됩니다.투자는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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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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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으로 집보고 부동산껴서 계약시 복비 줘야하나요?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사실상 직인 값 이라고 봐도 됩니다.물론 직접 중개를 하면 그 사이에 중개 서비스도 들어가지만 어쨋든 결국은 부동산의 도장이 찍히냐 안찍히냐의 차이입니다.부동산 직인(도장)의 의미는 이 계약을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물론 직접 중개를 한것은 아니기에 일정부분 감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도장이 안들어 갈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행정사법 위반)이긴 하지만 요즘에도 5~10만원에 직인 없이 그런 대필을 해주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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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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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이 만오천원정도있는데 이거 어떻게 뽑나요?
이미지를 보니 현금이 아닌 달러로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이때는 환전을 해서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환전 하시면 바로 인출 가능하실 것 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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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이 지방 부동산보다 가격 상승이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모든 재화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수도권 부동산은 그 수량에 비해 사려는 수요(대기수요 포함)가 끊일질 않지만 지방은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가격만 상승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그렇게 수도권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거나 정책등으로 제한이 생기면 그 수요가 점차 퍼져나가는 형태를 풍선효과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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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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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알고 계신 내용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하고 나면 임차인은 중도퇴실 시 중도퇴실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법적권리가 있다고 현실에서 보증금이 100% 원활하게 반환되는것은 아닙니다.보증금 반환은 말그대로 임대인이 주는것이라 제때 미반환되는 사례는 많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미반환(채무불이행) 입니다.원활한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인 성향에 따라 다를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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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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