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무실에서 사인 받는다는데...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재개발사무실에서 사인 받으러다니는데,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사인해야 할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이 않고 재개발의 경우 토지소유자 즉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주체는 집주인이며 전세 또는 임차인인 세입자가 서명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만 가지므로 신속통합기획 동의 여부와 해당 서류 사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서 등 주요 서류의 서명 당사자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재개발 관련 동의서(조합설립 동의서, 사업 시행 동의서 등)는 토지 등 소유자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전세/월세)는 법적으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특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세입자에게 협조 요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 조사, 현장 확인 등을 위한 출입 동의
보상 협의를 위한 정보 파악 (세입자 보상 관련)
임시 이주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문서인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아닌 이상, 세입자가 재개발 추진에 직접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간혹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꾸며 서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재개발은 소유자들이 일정 지역을 묶어서 다시 개발하는것입니다.
소유자가 사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차인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 따른 소유주 동의를 얻는 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한 동의는 소유주가 서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동의 및 서명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상황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은 대부분 집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이사비 등 보상 청구 및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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