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천만원 생기면 이렇게 할까요???
200만원으로 대출을 더 갚는다고 해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부분까지는 없습니다.개인적으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소액으로 공부하면서 해보는것은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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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시 무주택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로 사용해야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보통은 전산(전입신고여부)으로 판단하고 간혹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대체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이 경우는 주택이 아닙니다.또한 전입신고가 되어서 주택으로 본다고 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오피스텔의 주택 포함 여부는 세금이면 세금, 청약이면 청약, 대출이면 대출 마다 제각각이라 하고자 하는 업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오피스텔을 보는지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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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이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보증금 2천이면 월세 1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아파트라면 천만원당 4~5만원정도 하는데 일반 주택은 천만원에 5만원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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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갈 경우 어디까지 고칠수 있나요?
도배, 장판은 집을 보시고 상태가 안좋다면 주인에게 요청해볼 수 있으나 해주고 안해주고는 주인의 마음입니다.주인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대체로 세입자와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수리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야 하나 나갈때 원상회복이 필요한 정도(페인트나 벽지를 어두운 색으로 하는등)는 원상회복 내용까지 협의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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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에 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문제는 없으나 잔금전 전입신고 여부는 주인과 협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계약한 방에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될수도 있습니다.만약 공실이라면 주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하면 크게 문제 없이 하라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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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계속해서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재개발에서는 이주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그 사이에 이주를 해야 하는데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끝내 버틴다면 강제로 끌어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고 대신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주 기간이 끝나갈때쯤에는 이미 다 이사를 가서 그 동네에 사람이 살지 않고 일부 집들은 철거가 들어갈수도 있어서 사실상 사람이 버티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안됩니다.이주 기간이 되면 최대한 빨리 이사 가는게 좋습니다.주변 전월세집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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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요! 연장??
하루 이틀정도 연체는 연체 이자 나가는것 외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5일정도만 지나지 않으면 신용점수나 금전적으로나 문제될 부분은 없고 연체이자는 주인에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외에 그냥 대출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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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땅이나 부동산 등은 거의 몇평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많은데 왜 평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언제부터 그렇게 나타내게 되었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평은 1900년대 초에 들여온 단위라고 합니다.1평은 6자로 이 단위는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누울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 약 3.3㎡ 입니다.오래전부터 써오던 단위라 많은 사람들이 평에 더 익숙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단위로 해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단위입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으로 얘기를 해야 직관적으로 어느정도구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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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계약서 새로작성하는건 전세 만기일이 되기전에 재작성해도 되나요?
보통 만기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보증금 증액한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연장 필요시 연장하고 합니다.재계약 협의 및 재계약서 작성은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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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2천이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전세 1억2천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0.3%입니다.최대 36만원(부가세별도)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6천에 20만원이면 전세 1억정도 됩니다.일부 수리가 되어 있으면 1억2천정도로 내볼만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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