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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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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이 끝나가는데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달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런데 4월달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위반으로

남은 월세도 지불해야 하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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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에 다른 기간은 지켜야할 의무로 볼수 있기에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임대인 동의가 될수 있고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등에 남은기간월세 또는 중개수수료 부담, 다음임차인주선등이 있다면 질문처럼 남은 월세를 지불할수도 있고 다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즉 현 임대인과 먼저 중도해지를 위한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의 요구조건에 따라 대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경우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계약 양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한쪽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못지키면 위약금이라는게 발생합니다.

    이사를 나가는것이야 임차인의 자유이지만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나가버린다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관리비등은 당연히 만기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8월달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런데 4월달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위반으로

    남은 월세도 지불해야 하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 임대차계약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중 중도에 나가는 경우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작용하기에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첫 계약기간일 경우 계약기간을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공실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 까지 임대료를 책임을 지셔야 하고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된 경우는 계약 해재를 위해서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약속이므로 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 전 전출을 가야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는 조건으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마음씨가 좋으면 위와 같은 조건을 걸지 않고 전출 보내줄텐데 요즘 임대인도 여유가 없어 일정부분 임차인이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가시면 집이 안빠지면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중요합니다

    되도록 만기에 방을 빼고 이사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거나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론 8월까지 월세부담의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