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거주중인 월세집에서 나갈려고 합니다. 퇴거일은 계약일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4년전 8월에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처음 한번만 작성하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계약일까지 날짜를 맞춰서 퇴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괜찮은 집이 다음달에
계약 만료라고 하더라구요. 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현재는 계약일과 무관하게 퇴거 의사만 1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4년째 살고 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라 원하는 일정에 맞춰 이사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일이 한달뒤라면 현시점에서도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의사통보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고 해당시점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괜찮은 집이 다음달에 계약만료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다음달 만기퇴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만약 다음달 퇴거를 원하실 경우 그외 방법으로는 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조기퇴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충족을 시켜야 하기에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연장을 어떤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할때 임대인과 아무런 말없이 그냥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중도퇴실시에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할때 구두로라도 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 하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은 후에 퇴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계약되어 거주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새롭게 2년에 계약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만기일에 2년을 더한 날이 계약 종료일입니다. 그리고 만기에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윌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과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원하실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실 수는 있으나 역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다음 달에 계약을 종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처음 임대차 계약 2년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얘기 없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듣은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처럼 한달 후에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복비를 내고 한달안에 일사천리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해지를 하면 가능도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전 8월에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처음 한번만 작성하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계약일까지 날짜를 맞춰서 퇴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괜찮은 집이 다음달에
계약 만료라고 하더라구요. ㅠ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조건을 그대로 연장된 상태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할때는 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처음 계약서 한 번만 작성 후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2년 보호가 자동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과 상관없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하여 현재 살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하시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이 되지만 보편적으로 퇴거의사와 함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괜찮은 집이 나왔고 퇴거 의사가 있으시다면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