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는데 만기가 다가와서 다른집매매할때??
이번에 전세를 4년살고있는데 처음계약그대로유지하여 여지껏살고있습니다 6월8일이 전세만기인데 2년되는날)7월중순에 다른집매매햐서 갈려고합니다 집주인한테 돈을받을때???
1. 묵시적갱신이해당되는지????
2. 된다면 집주인에게 언제얘기햐줘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월까지 재계약해지등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떄 성립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3월이고 6월8일기준으로는 4월 8일전까지 의사통보가 가능하기 떄문에 현상태만으로 묵시적갱신이라도 할수 없고 해당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 1처럼 성립이 되었더라도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퇴거일 기준 3개월전에 의사통보를 말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7월중순퇴거가 필요하다면 사실상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시점에 바로 중도해지를 통보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4월 8일까지 의사통보가 오는지를 보시고, 만약 없다면 7월중순 퇴거일자에 맞추어 3개월전인 4월 중순에 이러한 부분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전세를 4년살고있는데 처음계약그대로유지하여 여지껏살고있습니다 6월8일이 전세만기인데 2년되는날)7월중순에 다른집매매햐서 갈려고합니다 집주인한테 돈을받을때???
1. 묵시적갱신이해당되는지???? ==> 6. 8일일면 최소한 4. 8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된다면 집주인에게 언제얘기햐줘야되는지??? ==> 지금 당장 연락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는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니, 이사가고자 하는 날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집을 구입하실거 같으면 임대인께 이사를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하고 방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다른쪽 집매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야 한다면 전세잔금일을 조금여유있게 잡고 매수할 집 만기날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전세 계약을 4년 유지했고 계약 갱신 없이 처음 계약 그대로 거주 중이며 전세 만기는 2024년 6월 8일이지만 7월 중순에 매매한 집으로 이사 예정이신 거죠?
1. 묵시적 갱신 해당 여부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2. 집주인에게 언제 얘기해야 하는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특별한 합의 없이 계속 거주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반대로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사 3개월 전(최소 6월 중순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6월 8일 전세 만기 전에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추천하는 절차로는
최대한 빨리(4~5월 중) 집주인에게 의사 전달 ,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6월 중순까지는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내용증명 발송하면 더욱 확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할 여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반환 일정 조율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 통보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 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하신다면 계획을 자 세우셔야 할 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퇴거의사를 명확히 하신뒤에 매매 계약 등을 진행하시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매매로 인해 이사를 갈려면 지금 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사를 가겠다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보증금을 은행에 예 치 해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후임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전세를 먼저 빼고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필히 전세 계약이 되면 매매 계약을 위한 보증금 일부 환급을 받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매매 계약해 놓고 전세가 빠지지 않아서 걱정하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임대인과 잘 소통하셔서 전세 보증금을 잘 받고 좋은 곳에 매매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 ~ 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고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시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소통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7월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십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