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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살고 1년연장할때 대필료내나요?

오피스텔 최초1년 계약하고 4월 말쯤이 만기인데 어제 1년 연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5프로 월세인상과 대필료를 내라고해서요

알기로는 1년계약이더라도

2년까지는 자동계약연장 가능하다고들었는데 당황스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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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거주자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 업무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월세 5%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인상이 불가하고 동일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 합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 하시고,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년 연장 하여 2년을 채우실 수 있으며, 이때 월세의 인상은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부분은 별개 입니다, 중개사가 요구하는 대필료는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5%인상의 경우는 당사자들간 합의하시는 내용이기에 중개사의 말에 따라 올려주실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임대인과 5%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신다면 대필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년계약이라도 2년으로 자동계약연장이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나, 자동계약연장은 일정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동일조건으로 무조건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연장을 원할 경우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할수 없다는 의미이며, 두 당사자간 합의로 1년추가 연장을 할때 동일조건으로 무조건 연장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로 더 사실려면 그냥 더 사시면 됩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인상도 안해도 되고 계약서도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1년등)에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시청에 민원 넣으셔야 할 것 같네요.

    2년 미만의 계약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1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대필료를 내고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에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해당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월세 5%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2년이 지나야 올릴 수 있는데 1년 만에 5%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니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해당 건물이 주거용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1년)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명백히 상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계약 기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그전계약 그대로 1년 더 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를 쓰게 되면 대피료는 드려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를 하면 2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 2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첫 임대차기간은 2년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의 경우 연장 시 재계약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신고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계약서를 대필할 경우 대필료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면 2년까지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월세 인상이나 대필료 요구는 부당합니다.

    3. 집주인이 임대료의 인상을 원한다면 5% 이내에서만 월세 인상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