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후 연장 원할 시 꼭 재계약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와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 중입니다.
만기 47일 전 부동산으로 부터 연장 여부 문의와 함께 연장 시 월세 5%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인상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고, 강제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계약도 2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년까지 현재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계속해서 임대인은 연장시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는 말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인상 시 재계약이 필요하고, 이 경우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계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조건으로 1년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재계약 없이 구두로만 말씀 드리고 계속 지내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저에게 제거 잘못 알고 있다며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걸까요?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수정합니다. 1년 월세 계약 후 연장시 임차인 동의없이 월세 인상이 불가합니다.
이해하시고 계신 것과 같이 1년 월세 계약의 경우 2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어 월세 인상이 어렵고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계약기간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의 계약의 경우 다시 2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이 현재의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 이내에서 차임증액 청구를 할 경우, 그 차임증액청구의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임은 그 증액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