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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보험금 청구 필요사류좀 알려주세요
보험금 청구 항목에따라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치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진단서, 검사결과지 정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입원일당이 있다면 입퇴원확인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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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금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동승자라면 어느 정도 합의금이 나올 것입니다.이 부분은 진단서, 검사결과지와 영상, 소득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경우 대인보험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보험접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고이후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랑 입원비 특약 중복 보상 가능한가여?
입원비 특약에 대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입퇴원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서 문자로 왔는데 기간 얼마나
보험금 청구 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개인보험 청구의 경우 현장실사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대4 대인합의금 얼마받는게 좋을까요?
과실이 많아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제시한 합의금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차선 안에서 움직이다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개별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대로의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났으나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조치 방법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운전하신 자동차의 자상처리 후 구상청구하게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직접청구를 한다해도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접수 거절하면 보험접수가 안됩니다.
5.0 (1)
접촉 사고후 상대방 잠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시 피해에 대한 입증(피해금액 등)이 필요하며 기존 수리불량등에 대한 부분도 입증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1)
교통사고 무면허 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무보험상해가 없기에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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