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 1월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ㅠㅠ
저번 1월7일 신당역 시장입구 앞 신호등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어디마트에서 주워온 쇼핑카트로 옆에서 에서 저를 밀쳐서 제 옆에 서있던 택시 범퍼 무릎으로 좀 거의쎄게? 중간정도 쳤습니다ㅠ 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각서에다가
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며 본인은 이에 서명합니다 라고 그 기사가 써서 저도 거기에 서명했구요.. 그와중에 저를 밀친 할머니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입원했다길래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어떻게면될까요..
택시기사 만나서 부상이 있는지와 택시 파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파손이 경미하거나 부상이 없다면 상대방이 소송등 법적절차를 밟을 경우 이에 대응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무릎으로 차량을 가격한 사고라면
택시기사보다 질문자님이 더 아프셔야 합니다.
무릎으로 택시를 친거라면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하라고 하시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초기 대응이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뒤에서 밀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기에 형법상 재물 손괴지의 처벌을 받지는 않고 민사로 처리해야 하며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서를 썻다고 하더라도 무지나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도 않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보행 중 제3자에 의해 밀려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합의나 현금 지급은 하지 말고, 가입된 일배책으로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사를 통해 과실과 보상 범위를 판단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정확한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는 알 수 없으나, 감정적으로는 사람이 넘어지며 차량 범퍼를 부딪쳤다하여 택시안에 타고 있던 기사가 다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수리비도 100만원이나 나올 정도인지도 알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책임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되나,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적당한지여부와 과연 해당 사고에 있어 질문자의 과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대방측의 합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시고,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과연 입원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등은 소송상에서 다퉈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