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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1월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ㅠㅠ
저번 1월7일 신당역 시장입구 앞 신호등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어디마트에서 주워온 쇼핑카트로 옆에서 에서 저를 밀쳐서 제 옆에 서있던 택시 범퍼 무릎으로 좀 거의쎄게? 중간정도 쳤습니다ㅠ 택시기사는 뒷목잡고 내리면서 자기는 이일 못넘어간다면서 각서에다가
가해자(본인)은 1월 31일 까지 합의금 300만원과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용 전액 (상대방)에게 부담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하지 못할 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며 본인은 이에 서명합니다 라고 그 기사가 써서 저도 거기에 서명했구요.. 그와중에 저를 밀친 할머니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1월8일에 그 기사가 한방병원? 입원했다길래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ㅠㅠ 어떻게면될까요..